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84498
머니투데이
(상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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