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08824
더팩트
60일 뒤 요금 부과…통항 절차 재편 관측
정부 "어떠한 통항료·수수료 부과 안 돼"
해협 정상화 이유로 30일 낭비될 가능성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로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이 보장됐지만 '60일 한정 무료'라는 단서가 달렸다. 통항 여부에 비용 문제가 결부된다면 해협 내 고립된 우리 선박의 귀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어떠한 성격의 비용 부과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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