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36518
세계일보
최근 한 대형교회 전세 셔틀버스(25인승)에 탑승하려던 90대 신도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 본지 보도<세계일보 5월 29일자 참조> 이후 경북 경주시가 해당 차량의 운행을 ‘불법 영업’으로 결론 내렸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주시는 조사를 통해 해당 전세버스 업체의 셔틀 운행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노선 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근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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