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12876
KBS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1억 원대 채무 추심 통지 받아
HF가 전세대출 대위변제… 6개월 뒤 피해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자' 전락
채권 추심 대상에 전세대출 '연대보증' 배우자까지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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