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32440
시사저널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재판부 "해경 1~3차 수사 발표문, 공공의 신용 위태롭게 할 정도의 허위 내용 아냐"
"김홍희 전 청장,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작성 및 회신하라며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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