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9727
헤럴드경제
석 변호사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1억 청구
1심 이어 2심도 패소…법원 “공공의 이익”
“진상규명 필요성 강조며 단정적 표현 사용”
형사 고소도 불송치…“비방 목적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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