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40555
아이뉴스24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불법으로 수상오토바이를 계류한 남성이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낼 상황에 놓였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3시 38분쯤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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