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3772
이데일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600만원 상당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송옥주 의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