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31595
동아일보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월 공개변론을 거쳐 이 같은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 씨가 상대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2020년 대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다. 보험사는 수리비 약 270만 원 중에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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