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4062
이데일리
주거침입 혐의…징역 1년
法 "자숙 없이 또 비슷한 범죄"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불법촬영과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재차 주거침입을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자숙하지 않고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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