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48519
국제신문
법원이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할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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