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직원, 징계 없던 일로…법원 "견책 취소"

2026.06.2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1570

한국경제

법원, 선관위 견책 처분 '취소'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견책 처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조사 결과만을 근거 삼아 징계한 점이 문제가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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