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508
미디어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 의결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규정, 과징금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 가능
장애인방송 이행실적 발표, 폐쇄자막방송 일부 사업자 100% 실시 못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