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6952
중앙일보
혼혈아를 낳은 뒤 보육원에 유기한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경기 포천시에서 B씨(50대)와 동거를 하던 2005년 9월쯤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은 출산하기 직전까지 아이가 B씨의 친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의 모습은 흑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기가 B씨의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들은 같은 해 10월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 정문에 아이를 놓고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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