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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서 모터보트 타다 과태료 10만원…구명조끼 안 입은 탓

뉴
뉴스쟁이

2026.06.2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61554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 5일 부산 광안대교 인근 바다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멋진 풍광을 카메라에 담던 남성이 해양경찰 단속에 걸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상 레저 활동을 한 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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