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06340
매일경제
1·2심은 “유언 철회로 봐야”
대법원 “유언 효력유지” 판결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겨놓고선 그 부동산을 팔고 숨졌을 때, 매매대금은 유언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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