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16498
SBS Biz
[꼬마빌딩 상속세 (연합뉴스 자료사진)]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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