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9491
서울신문
연 이자율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2024년 10월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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