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4967
조선비즈
법인 정회원이 동반하지 않은 무기명 회원에게 더 비싼 이용요금을 받도록 한 골프장 회칙 변경은 기존 회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가 법인 회원권의 핵심 혜택이던 ‘무기명 회원 동일 요금 적용’을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주식회사 휴먼에어텍이 신안종합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에서 이용요금 변경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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