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0428
서울경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죄명을 적용했다. 경찰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혐의는 법정형부터 다르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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