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9641
한국경제
안도걸 등 K자본시장특위 의원 중심 당내 의견 수렴
거래소 심사기준 법률로 끌어올려 ‘쪼개기 상장’ 엄격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법률로 제한하는 입법에 나선다.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영향 평가와 보호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때는 모회사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래소 상장심사에 맡겨온 이른바 ‘쪼개기 상장’ 규제를 법률로 끌어올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별 사정을 반영해야 할 세부 기준까지 법률로 고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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