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투자, 원리금 회수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1092
조선일보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의 상업성 판단 기준으로 정부가 투자 원리금 회수 원칙을 못 박았다. 투자 위험도를 따진 가산 금리까지 감안해 우리 정부가 손해를 보지 않는 조건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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