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78045
연합뉴스TV
층간소음을 내는 것으로 오해해 윗집에 쳐들어가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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