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6167
노컷뉴스
생후 42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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