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4753
뉴스1
전세자금 대출이자 현금 지원 요건 '무주택→1주택 이하' 완화
도 "무주택자·1주택자 공평하게" 황당 논리…"악용 소지" 우려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가 주택을 보유했어도 대출받아 전셋집에 사는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에 이자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완화해 논란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