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0777
서울경제
전처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부장판사 김동원)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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