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57034
한국경제TV
지인에게 8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적용해 약 46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9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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