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48480
뉴시스
지난달 교제폭력 후 스토킹으로 고소 당해
경찰 '자진 출석해 반성, 고위험 아니다' 판단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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