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4140
문화일보
대법 “부동산이 매매 대금으로 변환된 것에 불과”
처음 유언장 적힌 비율대로 매매대금을 나눠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특정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해당 부동산을 생전에 처분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유언 철회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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