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1542
중앙일보
내연남에 조언에 따라 전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단정려)는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내연남인 5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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