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46787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지난 30년간 비상장법인을 운영해왔다. 현재 이 비상장법인 주식 100%와 함께 틈틈이 사서 모은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주식은 '언제' 증여하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상장법인 주식과 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2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증여재산 가액은 상장과 비상장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이 정한 보충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