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42331
세계일보
업무 특수성 등 고려해 괴롭힘 여부 판단
폭언 등 행위, 피해자 명예 훼손 정도여야
#홍보대행사에 다니는 A씨는 종종 아침 7시부터 팀장으로터 연락을 받는다. 공식 근무 시작은 9시부터지만 뉴스 모니터링 업무의 특성 탓에 회사 내에서는 이른 시간 연락이 용인되는 분위기다. A씨는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답장을 못 할 경우 질책을 당하는 상황이 이어졌던 탓이다. 혹시 이런 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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