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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18년 전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아이를 버린 채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유기한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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