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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841] 바둑에서 왜 ‘일거양득’이라 말할까

뉴
뉴스쟁이

2026.07.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5/0000198745

마니아타임즈

바둑 용어를 듣다 보면 고사성어가 유난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일거양득,(一擧兩得)’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 말은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특정한 고전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역사서와 문헌에서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룬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면서 굳어진 표현이다.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일상어와 바둑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일거양득은 오늘날 흔히 쓰이는 사자성어이지만, 조선시대에도 실제로 사용된 표현이다. 인터넷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면 원문에서 세 차례 확인된다.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1781) 11월 20일 기사에는 정조가 ‘그렇게 하면 시민(市民)에게는 크게 유익하고 본시(本寺)에는 손해가 없으니, 나는 하나를 거행하여 두 가지 이득을 얻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한 대목이 실려 있다. 여기서 일거양득은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한 가지 조치를 시행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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