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3700
한겨레
재판부 “피해 아동 생존 확인·부모 자백” 근거 양형
‘범행 동조’ 아내 1년6개월 집유…남편보다 형량 높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두 차례 아기를 유기한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에 동조한 아내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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