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89280
부산일보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다르단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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