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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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소장 접수 당시부터 아기 중태…사망 예견됐으나 선제 안내 부재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출생 직후 중태에 빠진 아기가 두 달 만에 숨진 가운데 경찰의 사건 배당 절차가 지연되면서 유족 측이 부검 안내를 받지 못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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