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파서 일주일 쉴게요"…단기 육아휴직에 "동료 부담 덜어야"

2026.06.3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33164

뉴스1

자녀 방학·질병 때 연 1회 1~2주 사용…육아휴직 급여 지급

소규모 사업장 공백 우려도…"동료 보상·기업 인센티브 필요"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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