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적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10367
뉴시스
서대문구 일대 토지 상속세 22억 놓고 분쟁
대법 "시가 '괴리' 문제 지속…불가피한 측면"
'가격변동 無' 요건 엄격히…"당국 입증 책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세청이 2020년부터 편법 증여를 막겠다며 실시한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를 과세의 잣대로 삼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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