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05937
뉴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학교를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생기는 '학적 공백기'에도 자녀나 손자·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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