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38717
세계일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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