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48779
뉴스1
보완수사 유지·경찰 통제 강화·전건송치 부활·공소심의회 철회 등 요구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檢보완수사로 밝혀…폐지 땐 국민 피해 커질 것"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검찰청은 8일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해든이 사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暗葬)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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