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100매 미만의 끝수를 버리는 절사 규정 기계적으로 적용, 투표중단에 영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201097
강원일보
‘추가 사용분 100매 미만’ 투표소 12곳…이중 10곳서 ‘절사 규정’ 적용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선거인 수 이상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100매 미만’의 끝수를 무조건 버리는 절사(切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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