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08038
MBC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법원은 김건희 씨가 온갖 금품을 수수한 뒤 청탁이 실현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김건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대상으로 전락했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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