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니 텅빈집” 아이+살림 전부 챙겨간 아내…형사처벌 불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1439
문화일보
AI 생성이미지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와 집안 살림을 전부 가지고 나간 배우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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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와 집안 살림을 전부 가지고 나간 배우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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