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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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무면허·미신고 등 안전불감증 심각…특별단속으로 사고 예방 강화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 동해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미착용'(1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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