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9565
국민일보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사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 공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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