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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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원고법 "훈계 명목 정당화 안 돼"…자수·우발적 범행 주장 배척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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