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28604
지디넷코리아
다음달 13일까지 영업 종료 통보…노동부 감독서 체불임금·위약예정 조항 적발 더본코리아가 아르바이트생 고소 논란이 불거진 청주 지역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0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논란이 된 점포에 가맹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도록 통보했다. 본사는 이번 조치를 가맹계약에 따른 즉시 계약 해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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