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8204
한국경제
오피스텔 불법 시술 성행
무신고 영업 11건·무면허 종사 5건
유사 의료행위도 적발
서울시, 최대 2억원 신고포상금
서울시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무면허 종사자를 고용해 영업을 이어간 불법 미용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오피스텔에서 속눈썹 펌과 연장 시술을 하거나, 의료인 면허 없이 유사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댓글 0